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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송무·징세분야 담당 변호사 3명 공모
서울국세청, 송무·징세분야 담당 변호사 3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2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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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대우… 세무서 납세자보호 분야 1명도
송무·징세 분야는 서울청 근무, 납세자보호는 삼성세무서 근무
회계사·세무사, 근무경력자,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우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무·징세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3명 등 총 4명을 채용한다. 징세 2명, 송무 1명, 납세자보호 1명(삼성세무서)이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징세 1명은 채용일로부터 2023년 12월 말일까지고,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서울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징세, 송무, 납세자보호이고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채용되면 징세분야 2명은 서울청 징세관실에서 근무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송무분야 1명은 서울청 송무국에서 근무하며 소송, 심판청구 등 불복수행과 법률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 1명은 삼성세무서에서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다.

징세·송무 분야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납세자보호 분야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다.

징세, 송무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건수별 차등)했다면 우대된다. 

납세자보호 분야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박사 차등)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778만4000원 에서 7499만3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원서접수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국세청 징세관실, 송무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8월 9일 서울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서울국세청 해당분야 채용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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