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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년 귀속 하반기분·정산분 근로장려금 27일 일괄지급"
국세청, "'22년 귀속 하반기분·정산분 근로장려금 27일 일괄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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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만 가구에 1조8174억원 지급, 전년대비 2302억원 증가
홈택스(PC, 모바일)·장려금 상담센터·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심사결과 확인가능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정산분이 통합돼 27일 일괄 지급된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27일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정산분에 대한 심사를 완료, 192만 가구에게 1조8174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202만 가구·2조2847억원이며, 전년(197만 가구·2조177억원) 대비 2670억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인데, 단독 가구가 128만 가구(6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가 66만 가구(32.7%), 맞벌이 가구가 8만 가구(4.0%)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조2475억원(54.6%), 홑벌이 가구 9207억원(40.3%), 맞벌이 가구 1165억원(5.1%) 순이다.

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이 77만 가구(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만 29세 이하가 48만 가구(23.5%)이다. '만 60세 이상'과 '만 29세 이하'가 전체의 61.8%를 차지한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27일에 해당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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