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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전기사용 절감량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세법상 ‘장려금’
[국세 예규] 전기사용 절감량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세법상 ‘장려금’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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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 시 산정된 금액 차감방식 지급...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해”
국세청, 전력 절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에누리·장려금 여부 사전답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해 세대별, 아파트 단지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 전기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공사, 신청법인)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했고, 주택용 고객의 전력사용량 절감 실적을 비교해 전기소비자의 자발적 절전을 유도하고 가정부문 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질의법인은 또 자체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2023년 5월 관련 규정을 약관에 제정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참여대상을 일반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소비자에게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에너지 캐시백’을 반기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매월 전력 절감량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본건 캐시백)을 산정해 익월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세부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참여대상은 전국 개별세대(아파트, 일반주택 포함) 및 아파트 단지로 하고 지급기준은 최소 절감률(3%)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세대로 하고 있다.

또한 절감량 산정은 참여 단지·세대가 달성한 개별 절감량에 따라 절감률을 계산하고, 절감량(kWh)은 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사용전력량 에서 해당월분 사용전력량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절감률(%)은 해당월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사용전력량 × 100으로 산정하고 있다.

지급단가는 해당 세대 절감량(kWh)에 지원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 지급방법의 경우 매월 산정한 캐시백은 익월 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실거주 확인,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8(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335 [법규과-1485]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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