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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의원들,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8000만원 증가"
경실련 "21대 국회의원들,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8000만원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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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00만원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 계속보유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 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 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3억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2억 증가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다.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은 2020년 6억4000만원에서 2023년 8억2000만원으로 3년간 1억8000만원(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114%)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5억10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25.8%) 증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증권 재산 신고액이 월등히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민의 주식 등 증권 재산은 3년새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증가해 7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국회의원이 주식 등 증권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는 2020년 125명(평균 15억3000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4000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3000만원), 2023년 140명(평균 16억6000만원)이다.

20년~23년 기준 주식재산 상위 10명(중복 제외)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 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3000만원을 과다 주식 보유 기준으로 삼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조사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를 신고 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1인당 평균 31억4000만원 신고), 2021년 63명(1인당 평균 29억원 신고),  2022년 62명(1인당 평균 33억6000만원 신고), 2023년 53명(1인당 평균 43억9000만원 신고)으로 중복 제외 총 110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55명(50%)은 2023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하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 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술한 운용이 의심된다.

이렇듯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까지 비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경우만 관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심사를 받았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 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제 도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수십억, 수백원대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 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 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경실련 기자회견 <사진 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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