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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매년 20여건 적발"
김희곤 의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매년 20여건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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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올 5월까지 126건 적발해 총 76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과징금 처분기업 절반 이상 행정소송 제기
“국정과제인 중기 기술유용근절 위해 관계당국 감시체계 강화해야”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인 가운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가 매년 20여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기술탈취 수사와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용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6건의 기술탈취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24개 기업에 총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 및 부과금액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과징금 처분 조치가 전무했고, 2018년 2건의 고발 건에 대해 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19년 2건(8억5300만원), 2020년 3건(12억3600만원), 2021년 5건(7억5600만원), 2022년 10건(38억7600만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과징금 처분을 조치한 사건이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년간 기술탈취행위를 적발해 총 24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처분받은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승복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정위 고발 및 과징금 처분 2건 중 1건은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김 의원은 30일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수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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