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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적용할 때 가산세 제외하는 시기는?
[국세 예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적용할 때 가산세 제외하는 시기는?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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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금액에서 가산세 제외하는 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지분 부터 적용”
국세청,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 금액’ 판단 때 가산세 포함 여부 유권해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 원(가산세 1억3000만원 포함)을 2015년 4월에 고지 받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 개정 전 고지한 국세의 소멸시효 관련 금액기준 판단 시 가산세 포함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시행 2020.01.01] [2019.12.31.-16841호]일부개정 제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1, 2019.12.31.>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국세 :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1684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 제2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2011.12.31.>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3-징세-1371 [징세과-2652], 2023.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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