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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1곳 허용
국세청, 2023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1곳 허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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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관내 경기도 하남시…8월 경기광주세무서로 신청해야
매년 1회 6월에 신규 허용지역 및 업체수 조사 및 선정
2022년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 총 1109개

국세청이 2023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수,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30일 공고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국세청공고 제2023-64호)에 따른 공고다.

공고에 따르면, 2023년 신규면허 허용지역과 업체수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경기도 화성시 1곳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2022년 12월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는 총 1109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매년 4~5월 사이에 각 지방국세청별 종합주류도매업 업체수, 폐업현황, 매출금액 등의 자료를 취합·검토해 6월에 신규 허용지역 및 업체수를 선정한다.

면허요건은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등이다. 

또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도 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는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됐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 취급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돼야 이번 주류 면허를 딸 수 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정부 전자수입인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법인 설립등기 전(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인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법인 설립 전에는 대표자 명의,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규면허를 허용한 경기광주 세무서에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준다.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한다.

추첨일시는 10월 16일 오전 10시이며 추첨장소는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창고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외형을 갖춰야 한다. 또 종합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은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타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031-888-4872~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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