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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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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위한 ‘하도급법’ 대표발의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中 ‘납품단가 제값 받기’ 일환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 삭제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에 상관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조정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 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공급원가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해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내용 중 적용 대상에 대한 단서 조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서 조항이 삭제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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