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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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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조정 대행협상 활성화위해 대행협상신청 요건도 완화
공정위, “납품단가 제값받기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 예상"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원 이하)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한편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상담 등을담당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상 연동제 관련 내용과 동일하다.

둘째,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단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협상력 및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지게 되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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