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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7월 24일부터 8월 4일 ‘하계 휴정’에 들어가
전국 법원, 7월 24일부터 8월 4일 ‘하계 휴정’에 들어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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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불구속 형사사건 재판 멈추고 가압류·가처분은 진행
서울고법, 24일부터 8월 4일까지...기일 잡힌 사건도 확인 필요

전국의 각급 법원이 7월 24일부터 2주 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법원의 휴정제도는 2006년부터 하계와 동계로 나눠 시행되고 있는데 재판업무의 경우 특성상 재판부별로 휴가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연계되는 변호사, 검사 등 관계인들의 휴가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통상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을 비롯해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등과 관련해서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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