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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가세 신고,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편법 탈루 ‘딱’ 걸린다.
이달 부가세 신고,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편법 탈루 ‘딱’ 걸린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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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대상 품목 영세율로 허위신고 부당환급...부가세 수억 원 추징
배우자 동원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매출누락·부당환급 현장 정밀검증 적발
수입 면세 농수산물 가격 과다산정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도 단골 적발 사례
소득분산 목적 특수관계자 간 명의위장...실사업자·명의대여자 추징·통고처분

국세청은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촘촘한 검증망에 반복적으로 걸리는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를 사전에 예시하면서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대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신고안내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알게 모르게 불성실 신고를 해 온 방법은 이제 국세청의 탄탄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그대로 노출될 뿐 아니라 적발될 경우 납세자에게 훨씬 큰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 농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거나 엄연한 부가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둔갑시켜 부당환급을 받는 사례 등은 이제 국세청 과세그물망에 그대로 걸려들고 있다.

또한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도 국세청이 단골로 적발하는 부가세 탈루 주요 유형이다. 국세청이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예시한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본다.

수입 면세 농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농수산물 제조업자가 부가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농수산물 제조업자 A는 해외에서 면세 농수산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2차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부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그 구입가액에 일정률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신고필증과 전자계산서, 농수산물 거래계약서 및 대금 이체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A는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가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으로 해야 하지만 관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해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제대상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사업자 A에게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가 각각 국세청의 처분을 받았다.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음식점(한식)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자 C에게 그중 한 개의 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현장정보를 통해 사업자 C가 사업자 B 배우자의 여동생이며 실제 사업은 사업자 B가 운영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비롯해 가족관계 확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래대금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 현장확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음식점(한식)은 형식상 사업자 C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사업장 운영관리 현황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운영 주체는 사업자 B가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사업자(B)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한 뒤 명의대여자(C)와 실사업자(B)에게 각각의 수천만 원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 신고해 부당하게 환급을 받은 사례도 국세청 검증에 적발됐다.

사업자 D는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기계·장비 도매업자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했다.

환급 신고서상 과세 매출이 타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출세금계산서상 영세율 대상여부가 불분명한 품목이 확인돼 실제 영세율 매출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계장치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설치 현황 등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과세 대상 품목(환기시설 등)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신고 한 사실이 확인돼 과세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 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 받은 사례를 적발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했다.

사업자 E는 장기간 광고대행업을 영위해 오면서 일반매입 과다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다.

사업자 E는 사업이 궤도에 올라 거래처·거래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환급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배우자)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실제 거래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국세청 확인 결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내역 및 매입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돼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했다.

국세청은 또 검토과정에서 또 다른 매출처와 분쟁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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