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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외환차익 수익사업 포함 여부…수익사업 부수 발생 기준 판단
[국세 예규] 외환차익 수익사업 포함 여부…수익사업 부수 발생 기준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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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외환차익 수익사업 범위…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상 ‘부수 발생’이 기준”
국세청,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손익 수익사업 범위 포함 여부 유권해석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수익사업에 부수해서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해서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국소재 외국법인인 중국 A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1997년 10월 중국 A사 부산지점(질의법인)을 설치했다.

질의법인은 선급검사용역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된 소득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의 잔액 대부분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

질의법인이 2021년 중국 C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기(2022.6.15)도래했으며 2022년 환율 급등으로 외환차익 16억3000만원이 발생했다. D은행 외화정기예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기 미도래 해 외화환산이익 7억40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개정 2010.12.30.>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 제2호에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에서 “청산소득(淸算所得)”, 제3호에서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제2호에서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제2호에서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2의2에서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조문번호이동 2019.12.23.>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제2호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제3호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제4호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제5호에서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제6호에서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3-국제세원-1128 [국제조세담당관-642], 2023.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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