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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 평균적 가정 혜택 “0”, 부유층에게만 이득
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 평균적 가정 혜택 “0”, 부유층에게만 이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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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으로 공제 확대시 소득 상위 10% 295만원 감면 혜택 예상
2억원 증여시 993만원 혜택...3억원 증여하면 1993만원으로 감면액 증가
장혜영 "평범한 가구에 도움되지 않는 정책, 부유층 현금 보태주기 철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3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평균적인 가정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여액이 커질수록 공제 확대에 따른 감면액도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유층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장혜영 의원은 “결혼을 고려하는 평범한 가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부유층 현금 보태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결혼자금에 한해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부부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제한도를 1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장혜영 의원은 소득별 결혼자금 증여 규모를 고려할 때, 평균적인 가정에게는 혜택은 없고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의 자식 1인에 대한 평균적인 결혼비용 지원액은 6359만원이었다.

이를 물가수준에 따라 보정하면 2022년 기준으로 7217만원에 해당하는데, 현행 세법상 이에 대한 증여세는 221만 7000원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이 증여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실상 주택과 차량 등의 구입자금이 아닌 각종 혼수비용은 원래부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혼수비용이 평균적으로 5073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상당부분의 혼수비용을 부모님의 지원액으로 충당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애초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증여세 자체를 낼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억원 이상의 증여가 가능한 고소득 부모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한은행 보고서 상 가구소득이 800만원인 가구의 평균 지원액이 1억1475만원인데, 2022년 물가로 보정하면 1억3023만원에 해당한다.

여기서 평균적인 혼수비용을 제하면 증여액은 7950만원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295만원이다. 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이 295만원은 면제된다. 당시 가구소득 월 800만원은 상위 10% 수준이며, 2021년 기준 월 920만원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액이 커질수록 공제한도 확대에 따른 감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2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될 때 감면액은 993만원에 달한다.

3억원을 증여하면 1993만원이 감면된다. 즉 평균적인 소득가구는 대부분 공제한도 확대의 혜택을 얻지 못하며, 그나마 소득상위 10%의 증여 수준은 되어야 감면 혜택이 3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이상 증여하면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결혼자금 공제한도 상향을 두고 “얼마나 대한민국 관료들이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 이라고 평가했다.

결혼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 부모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윤택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끝간데 없이 벌어진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각종 감세와 자산가격 부양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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