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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도입' 1년 연기, 2025년 발효 목표
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도입' 1년 연기, 2025년 발효 목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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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38개국 포괄적 이행체계 등 담은 디지털세 성명문 발표
다국적기업, 고정시설 없어도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 내야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이상 대기업…삼성전자 해당

전 세계 138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원칙에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한데, 앞으로 고정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 관련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는 등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10~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한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연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의 경우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하면 규칙을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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