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예비 창업자 위한 세무정보 제공 등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12일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신규·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금교실을 통해 신규·예비 창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교육과 세무신고 관련 유의사항 및 개별질의에 대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의 홍보와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배부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청 박임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새롭게 사업에 도전하는 신규·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의 제공,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의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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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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