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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테라젠테크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테라젠테크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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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미발급·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시정명령,16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1600만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6개 사항(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만5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테라젠테크는 2018.7.12.~ 2019.9.2.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하면서, AP4공장 및 B9 공장 기계장비 제조위탁 건의 경우 법정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했고,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으며, 납품 장소 및 시기, 조정요건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우한공장 판넬 제조위탁 건의 경우 법정기재 사항 중 위탁일과 위탁목적물 등 5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테라젠테크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 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798만5000 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 공장 및 중국 B9 공장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 제작 등 2건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 원을 미지급했다.

테라젠테크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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