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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대주주 위탁 기금은 수익 해당 안 돼...법인세 부과는 잘못”
행정법원 “대주주 위탁 기금은 수익 해당 안 돼...법인세 부과는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1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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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전 회장 티브로드 100억원 지원…25억원 법인세 취소소송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선택 법률관계 존중해야”

기업이 대주주에게 위탁 받은 신탁은 관리하는 기금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 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5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 전 회장의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은 티브로드의 익금에 해당하고, 이 전 회장에 반환한 61억여원은 배당으로 봐 소득처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과 동수원세무서는 합병 후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2017년 법인세 25억5000만원을 고지했고, SK브로드밴드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낸 돈 100억원은 신탁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티브로드는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금이 티브로드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돈이 반환된 경위를 고려할 때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이 “배임죄로 처벌받은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기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배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주장처럼 ‘신탁’, ‘수탁’, ‘수익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의 성질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이상, 무상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를 숨기기 위해 거래를 형식적으로 재구성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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