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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전경련 국회 통과 촉구
“재정준칙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전경련 국회 통과 촉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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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시급한 5가지 이유...재정건전성 경고등 켜지고 세수감소 대비해야
고령화 복지지출 급증, 공기업·연금충당부채 등 공기업 비채비율 주요국 1위
“OECD 38개국 중 29개국 법제화 시행...한국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지적도
전경련, “법제화 통한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미래 건전재정 기틀 마련해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하는 것과 관련, 경제계가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회에 현재 계류돼 있는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117일 밝혔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로 ▲재정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특히 IMF 통계를 활용해 OECD 국가의 코로나 시기인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가부채비율(GDP 대비)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p 하락(’2020년 78.8%→2028년 70.0%)하는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9.5%p 상승(2020년 48.7%→2028년 58.2%)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봐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 국가(통계 미제공 코스타리카 제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 저출산, 성장 잠재력 둔화로 미래 재정여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위축으로 미래 재정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 등 미래 지출수요 급증을 전제할 때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하고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의무지출 비중 증가는 정부의 재정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지출 관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적’ 국가부채가 상당하다는 것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021년 기준 21.2%)와 연금충당부채(2022년 기준 54.6%) 규모가 모두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따라서 잠재적 국가부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이미 GDP를 상회(2021년 기준 123.6%)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OECD 38개국 중 29개국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나라가 조속히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행해야 할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추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고 그 중 29개국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돼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재정 관련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이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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