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등 담겨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