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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 위탁가공 국내반입 매출액...‘감면대상 소득 계산 제외’
[국세 예규] 해외 위탁가공 국내반입 매출액...‘감면대상 소득 계산 제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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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임 지급조건 외국 가공 후 수입판매 ‘위탁가공무역 발생 매출액에 해당”
국세청, 위탁가공 국내 반입 물품 매출액 조특법상 감면제외대상 유권해석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 반입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해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에서 위탁가공 해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해 신발 등의 위탁생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했다.

질의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 해 신발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에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1항에서는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세액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목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감면대상소득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목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목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8항에서는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수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3-법규법인-0391 [법규과-1643], 2023.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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