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향후 5년 더 운영”
관세청은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 호서대 교수)를 열고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심사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면세점은 이번 심사 결과 이행내역 부문에서 866,67(1000점 만점)점을 받았으며, 향후계획 부문에서는 853.33점(10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번 심의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열리는 위원회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향후 5년 더 서울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