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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무사회 회칙개정안’ 이번에도 승인할까?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회칙개정안’ 이번에도 승인할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7.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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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미확정기간(4.1~6.30) 이사회 의결로 예산 5% 집행’ 회칙 상충”
-“회칙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회규로 제한하는 것은 회칙 불합치” 지적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회칙개정안에 대해 이번에도 기획재정부가 원안대로 승인할지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의 경우 다수 회원들이 회칙과 상충되거나 회칙 불합치의 소지가 있어 개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재부의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개정안은 ▲‘상근부회장’직을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 ▲이사회 의결로 예산 미확정 기간(4.1~6.30) 세출예산 5% 집행 ▲회칙 기구인 윤리위원회 운영 회규로 명시 등이다.

이중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선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로 예산 불성립 기간 세출예산 집행’, ‘윤리위원회 운영 회규로 명시’ 등의 회칙개정안은 총회의 예산승인 의결권과 회칙상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를 형해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기관경고’까지 내리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 방안을 수립하라는 기재부의 선거규정 개정 요구는 5년이 되도록 수용하지 않으면서 집행부가 편법으로 예산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세무사회 감사를 실시해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 소송 등 불미스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키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 회원들이 왜 회칙개정안에 반발하며 기재부의 불승인을 요구하는지 들어봤다.

“‘예산 불성립’ 기간에 집행 않도록 총회 4월로 앞당겨야”

세무사회는 ‘이사회 의결로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정기총회 예산 승인일까지(4.1~6.30) 신규사업 경비의 5%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감사 개선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사업 경비 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예산 불성립기간 동안 관련 경비의 집행이 어려워 효율적 조직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사실일까.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확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한국세무사회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후 총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관행이 잘못됐으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3개월의 예산 불성립 기간 동안 편법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을 사용하라고 개선 요구한 한 게 아닌 것이다.

세무사회 전직 회직자는 이와 관련 “2012년 4월 3선(選)을 염두에 둔 정구정 전 회장이 임기만료일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2개월 연장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며 “정기총회를 4월말로 원위치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이전까지는 2월 회원보수교육 때 회장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자가 전임 집행부 협조를 받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 4월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 집행했다”며 “따라서 예산 불성립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며 그 기간에 신규사업 추진도 거의 없어 예산집행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로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5월과 6월에 회장 등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회원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선거를 2월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회장을 지낸 다른 세무사도 “6월에 선거와 총회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임 집행부가 짠 사업계획과 예산에 바탕해 새로 당선된 회장이 회무를 집행하는 모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와 총회를 분리해 선거는 2월에, 총회는 4월말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과 예산은 원경희 전 회장 집행부가 만든 것이다. 현 구재이 회장 집행부는 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근거해 회무를 집행해야 한다.

특히 그는 “회계연도와 임기가 일치돼야 예산집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가 된 데는 2012년 임기를 2개월 늘리면서 총회일을 2개월 늦춘 회칙개정을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해 준 기재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1개월이던 예산 불성립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회칙개정을 승인해 주고 뒤늦게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확정’하라는 기재부 개선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도 기재부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회계연도가 1.1~12.31일이며, 매년 2월 중 정기총회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세무사회보다 예산 불성립 기간이 1개월 이상 짧다.

‘윤리위원회 운영’ 회규로 정하면 집행부의 윤리위원장 ‘패싱’ 위험

‘윤리위원회 운영을 회규로 정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회원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세무사회 주요 회직을 역임한 세무사는 “윤리위원장은 회칙에서 임원이 아닌 독립기관이며 국가 체계에 비유하면 대법원장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선임과 임기, 소집, 직무, 의결사항 집행, 징계의결 등 운영 관련 사항을 회칙에 명시하고 있다”고 독립성을 강조했다.

윤리위원장은 회장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이 아닌 별도 회규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회칙 35조를 보면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유고시 연장위원 순으로 의장이 되도록 했다”면서 “만약 윤리위원 1/3 이상 의결로 윤리위원장의 위원회 소집권과 의장권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리위원을 지낸 모 회원도 “지난 정기총회에서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을 회규로 만드는 회칙 40조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회원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습 처리됐다”면서 “헌법불합치에 버금가는 회칙불합치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1만5천 회원 가운데 수백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집행부의 안건 설명만 듣고 ‘얼렁뚱땅’ 처리되는 회칙개정 절차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칙 조항만으로도 윤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왜 하위 규정에 기타사항을 정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윤리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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