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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부담 감소 발생해도 경제적 합리성 있을 땐 적용 안 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부담 감소 발생해도 경제적 합리성 있을 땐 적용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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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가

 5  시가 산정 관련 주요 판례
6. [입증책임]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두3059, 2005.6.23.)
제3자 사이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에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94년 9월경 A방송사 발행 비상장주식 4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21억원(@5000원)에 인수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며, ’99.9.20.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23억원(@5500원)에 양도함.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7500원에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 이하의 가액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서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A방송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은 ’95년부터 ’99년 사이까지 1주당 5000원에서 9000원까지 그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며 거래되었고, 특히, ’98.1.26. 이OO, 황OO이 두 차례에 걸쳐 6000주, 14,000주를 각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반면, 김OO는 그 전·후인 ’98.1.23. 및 ’98.2.19.에 각 30,600주, 20,000주를 각 1주당 9000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등 같은 기간에도 가격의 등락이 매우 크며, ’99년도에 원고와 B의 주식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2건 및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에 이루어진 1건 등의 거래사례만이 있을 뿐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1주당 7500원에 거래된 ’99.8.13.과 ’99.8.14.의 2건의 거래사례의 가격은 그 거래가격의 결정경위에 관한 남OO의 증언만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의 시가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7. [입증책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A전자 발행주식 7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5000원씩 총 35억원에 취득함.
’98.9.8. 원고 회사의 주식 81.51%를 소유하고 있던 정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약 2795원씩 총 19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16억원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함.

<과세처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출자자인 정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양도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99두2505, 2000.2.11.).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첫째, 원고의 전 임원인 전OO, 김OO, 황OO이 98.1.9. 그 소유 명의의 주식을 정OO의 처와 원고의 임원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대주주인 정OO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를 정OO의 처와 원고의 임원의 명의로 넘겨준 것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액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주식의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원고의 임원 또는 대주주인 정OO의 처라는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고, 또 전OO, 김OO, 황OO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같은 날 한꺼번에 액면가액대로 주식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계열사가 ’98.10.8. 정OO에게 그 소유 주식 7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와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 계열사의 대주주인 정OO은 거래 주식의 평가액이 251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득이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점은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정OO가 미국 회사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Ⅳ. 경제적 합리성
1.  개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경제적 합리성은 상거래 관행·경영 판단·정부정책으로 구분해 판단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란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 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에서 벗어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감소가 초래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 제작 업체이자 BBB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06~’08년까지 방문교육업체인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상표를 사 수도권 외 지역에는 F법인에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공급했다.
A법인은 원고와 직접 BBB 상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F법인은 C, D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상표권을 무상사용했다.

<판례>
대법원 2009두12822, 2010.1.14.

회사가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그 출자전환은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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