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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전환증권 발행 경우 ‘전환’ 따른 이익증여 규정은 적용 안 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전환증권 발행 경우 ‘전환’ 따른 이익증여 규정은 적용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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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39의3-29의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1) 증여이익

 

 

 

 

 

(2)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평가액

 

 

 

 

 

 

 

 

 

 

● 집행기준 39의3-29의3-4,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1) 비상장회사 A의 현물출자 전 지분현황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1000
○주주 甲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20,000주 교부받음.
○주주현황

 

 

 

 

 

(2) 신주인수가액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 집행기준 40-0-1, 전환증권의 종류
①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에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권이란 계약내용에 따라 사채권자가 일정기간(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을 일정수(전환비율)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기간(행사기간)동안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가격(행사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③ 액면금액 감소·발행주식총수 감소
액면금액의 환급 등 액면금액의 감소와 주식병합·소각 등 주식수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 집행기준 40-30-1, 전환증권 취득·인수시 과세요건

 

 

 

 

 

 

 

● 집행기준 40-30-2,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증권 양도 시 과세요건

 

 

 

 

 

 

● 집행기준 40-30-3, 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양도 시 과세요건

 

 

 

 

 

 

 

 

 

 

 

 

 

 

 

 

● 집행기준 40-30-4,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 집행기준 40-30-5, 전환기간 양도시 교부받을 주식가액

 

 

 

 

 

 

 

 

 

 

● 집행기준 40-30-6, 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① 취득 시 과세된 증여이익
전환·양도 당시 교부받은(을) 주식가액이 전환·인수가액보다 높아 과세될 경우에는 전환증권 등을 특수관계인 혹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인수함으로써 과세된 이익은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② 이자손실액
전환증권은 전환권이라는 조건부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므로 동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채권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되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통상의 채권보다 전환권 등이 포함된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전환시 인수하는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아 증여이익을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취득할 당시 수익률 차이에 따른 부담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가. 전환증권 등의 이자손실액

 

 

 

 

 

나. 신주인수권증권의 이자손실액
주식으로 전환 등이 불가능한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 집행기준 40-30-7, 전환증권 등의 증여규정 적용 제외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증권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0-30-8, 유사 전환사채 등의 거래·전환에 대한 과세
기타 전환사채 등의 거래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위의 계산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 집행기준 41의2-0-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의 배당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①에 따른 증여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감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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