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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요건 못 채우고 양도…“경감 종부세 추징”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요건 못 채우고 양도…“경감 종부세 추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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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 집행기준 14-5의3-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14-5의3-6 산식 분자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14-5의3-8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집행기준 14-5의3-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14-5의3-6 산식 분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누진공제 적용)을 말한다.
재산세 상당액 = 공시지가 합계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 집행기준 15-6-1, 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 집행기준 15-6-2,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집행기준 15-6-3)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6-4)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3,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 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을 말하며,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15-6-4,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제7항,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5, 직전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집행기준 15-6-6)과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6-7)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6,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이며, 「지방세법」 제122조(구 제195조의2)에 의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7,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 종합합산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며, 이 경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5-6-8,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 종합합산 과세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직전연도에 당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15-7-1,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집행기준 15-7-2)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7-3)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7-2,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액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 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을 말하며,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15-7-3,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6항 및 제7항,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7-4, 직전연도에 납부해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해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집행기준 15-7-5)과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7-6)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7-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지방세법」 제122조(구 제195조의2)에 의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7-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부과·징수 등

● 집행기준 17-9-1,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78조(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 집행기준 17-9-2,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
합산배제되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임대호수)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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