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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행위 감면 대상·범위 확대...신고활성화 적극 추진
회계부정행위 감면 대상·범위 확대...신고활성화 적극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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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감사인群 배정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꼼수 충원’ 방지
부정행위 신고·고지자 ‘3가지 요건’ 갖추면 감리조치 시 2단계 감경
금감원,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감리조치 양정규정·세부기준 변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감리 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가 확대돼 조치수준 완화를 통한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나 기재사항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되고, 상위 감사인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이 특정일 인원수에서 평균 인원수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과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일 외감법 시행령과 외감·회계규정 개정 사항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했다.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해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감리조치 감경이나 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했다.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신고자 등)에 대한 감리조치 감경 시 신고자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현재는 1단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고, 비록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3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각목) 등이다.

아울러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등에 대하여는 감리조치 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취약점 자진공시나 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도 완화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감리조치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우선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관련 기본조치를 하향하고 감경사유를 추가했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Ⅲ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하고 지연제출(기재사항 누락·오류 포함)을 3일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오류·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보고서나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치의 일반원칙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또 감사인 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을 조정했다. 상위 감사인군(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일시적으로 충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산정기준일)→평균 인원수)로 변경했다.

상위 감사인군(群)은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한 것이다.

구체적 변경 내용은 감사인군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 대신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4개의 감사인군(가∼라)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요건은 가·나군의 경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 다군의 경우 120% 이상이고, 라군은 제한이 없다.

한편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도 개정했는데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지금까지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만 사업보고서제출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가 있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의 이번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7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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