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신고편의 서비스 제공 및 집중호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17일과 21일 수성세무서와 남대구세무서를 찾아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세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방문없이 전화(053-661-7080)로 간편하게 홈택스 신고 1:1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예천,봉화,영주,문경) 납세자뿐만아니라, 그 외 지역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하여도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