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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 개최
금감원,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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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방안 등 설명
新회계제도 성공적인 정착 위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IFRS(국제회계기준)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또한,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및 소통을 당부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설명회에서 "IFRS17 시행 후 2023년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회계법인 논의 및 보험회사별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함을 확인했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6월 20일 보험업계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험회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회사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다음의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

첫째,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서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올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

향후에도 IFRS17 시행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2023년 연도말 결산 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는 2023년부터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회사와의 비교가능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한다.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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