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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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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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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예상매출액 자료의 객관성, 입지의 적정성 등 꼼꼼히 따져야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1.1월~’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가맹점주(특히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가맹점주(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전화 1855- 1490)’를 통하여 상담도 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 유의사항에 대해 조정원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그 제공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해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유의사항도 제시됐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변경등록(신고)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도 유의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도 유의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음에도 매장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는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지급을 지연했다고 해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위반 및 경영방침 미준수 등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거래상 지위남용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확정짓는 문서로서 가맹 희망자는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및 약관법에 따라 문제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 전 최소 14일의 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서 중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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