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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 적극행정 실시 중"
서울세관,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 적극행정 실시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7.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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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대상 분할납부 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도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7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서울세관 누리집에 게재된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특별행정지원 신청관련, 관세조사 유예는 서울세관 심사총괄 2과(02-510-1411)로, 세정 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02-510-1312), 특별통관 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02-510-1112)로 상담하면 된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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