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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경남 거제지역 5천68개 중소법인...법인세 중간예납 납기연장
매출감소·경남 거제지역 5천68개 중소법인...법인세 중간예납 납기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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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법인세 중간예납...수출중소기업 등 ‘적극행정’ 차원 지원
법인세율 1%p 인하 첫 적용...과표 2억 이하 9%, 3천억 이상 24%
자산 20% 이상 상실 집중호우 피해법인 중간결산...재해 상실 세액공제

12월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법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에 나선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는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이 1%p 인하된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 법인세법 개정내용도 첫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천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출감소 애로 중소기업 기준은 올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이 대상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해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올해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월1일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는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 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중간결산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 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가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나선다.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천117개와 관세청(수출제조 우수중소기업)·KOTRA(수출제조 우수중소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767개,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개 등 총 5천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 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수출중소기업과 수해 피해 법인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수출중소기업과 수해 피해 법인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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