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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엠브이지토건(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엠브이지토건(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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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대물변제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조사과정에 하도급대금·미지급 지연이자 대부분 지급...과징금은 부과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주)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엠브이지토건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브이지토건은 또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천여만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엠브이지토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여원 중 3억8천여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천여만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과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천27만여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엠브이지토건 법 위반 내용>

·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엠브이지토건은 무안 해제 상운아파트 및 이노하임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부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억685만천원 중 4억7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천68만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엠브이지토건은 조사 과정에서 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지연이자 1천68만1천 원 및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추가로 상환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천2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브이지토건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 대물변제 행위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개 수급사업자와 공동주택 분양금액의 계약금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대체하는 등 하도급대금 1억6천여만원을 대물로 변제했다.

이런 사실은 엠브이지토건과 3개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공사비 대물 정산합의서를 통해 확인되는데 이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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