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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무일정, 숨 고르되 ‘깜빡’하면 안 됩니다”
“8월 세무일정, 숨 고르되 ‘깜빡’하면 안 됩니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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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세목 신고납부 없지만 10일, 25일, 31일 잘 챙겨야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주목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세금의 납기시계는 쉬지 않고 진행된다.

세무일정을 흔히 ‘루틴하다’고 말하지만 깜빡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것 또한 세무일정이다.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8월 세무일정은 올 들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달까지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매월 비중 있게 밀려들던 핵심세목의 신고와 납부 일정이 이달엔 없다. 이 때문에 세금과 관계된 사람들은 한번쯤 가쁜 숨을 고르고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깜빡’해서는 절대 안 될 세금 신고는 10일, 25일, 31일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달에 챙겨야할 세무일정을 정리해 본다.

□ 8월 10일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2022년 귀속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3년 7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년 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3년 7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3년 7월분)

□ 8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3년 7월분)

□ 8월 31일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2022년 3월~2023년 2월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2023년 1월~6월 양도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상반기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년 7월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2022년 귀속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7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 7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7월 지급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년 6월 양도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3년 5월 증여, 2023년 2월 상속)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3년 4월~6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2023년 4월~6월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년 1월~6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제2차 중간예납(2023년 4월~6월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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