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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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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매 거짓 거래당사자에 양도세·가산세·과태료 등 부과
"양수자가 양도자 양도세 부담하는 경우, 부담한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

국세청은 2일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일컫는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다.

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비과세·감면 배제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세를 추징한다.

또한 무(과세)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무(과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주의줬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간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사무서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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