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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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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고시...민주노총 이의 수용 안 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내용에서 변동이 없다.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3.7.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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