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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안 강구...직원보호 메뉴얼 보완
세무관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안 강구...직원보호 메뉴얼 보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0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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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일선세무서 직원들 불안 호소...제도개선 착수
오호선 중부청장, 악성민원 경험·민원실 직원 12명과 타운홀 미팅
웨어러블 캠 확대 보급·안전요원 배치·출입통제식스템 확충 등 논의

최근 민원인의 위법‧비정상적 행위로 인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해 직원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청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7일 동화성 세무서에서 직원들과 Town Hall Meeting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악성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실 근무 경력 직원, 관서장 추천 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Town Hall Meeting에는 중부청이 자체 마련한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방안(안)’>이 사전에 제공됐고, 참석 직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안'에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은 안전장비 확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률적 경고 문구를 담은 메모장과 Y밴드 비치, 대응발언 표준문안 마련·교육 등 위법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억제 조치뿐만 아니라, 지방청 차원의 법적 절차 구체화, 동료 변호사 지원팀 구성,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방안 신설 및 위법대응 교육과정 개설 건의 등 제도 개선방안이 담겼다.

Town Hall Meeting에 참석한 직원들은 지방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공감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악성민원 대응요령 표준화,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시스템 확충을 비롯해 민원실 업무 매뉴얼 보완을 요청했다.
  
오호선 청장은 “오늘 Town Hall Meeting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확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행 공무원책임보험제도가 공무원이 업무상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시 피해 직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설 역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제공과 직원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법적 구제절차 등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방국세청은 7월 31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 직원에게 증거 확보에 필요한 공무원증 휴대형 소형 녹음장치를 지급했고, 국세청은 8월 3일 전국 세무서에 지급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심리적으로 억제해 악성민원을 예방하고자, 8월 7일 중부청 산하 세무서에 “상호존중의 필요성과 폭언·폭행 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메모장을 민원실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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