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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주요 문답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주요 문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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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양도분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⑤)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기타주주(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가 달라짐

(비교)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의 합산대상 범위에는 변동없음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外)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

5)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6)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임

7) 국외주식을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 하면 된다.

8)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뤄지는 마지막 날짜인 ’22.12.27.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함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 바란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해(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음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15)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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