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태풍 ‘카눈’ 차량·인명 피해 최소화 위한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간담회
태풍 ‘카눈’ 차량·인명 피해 최소화 위한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간담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09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금감원,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및 신속한 보상처리

금융위·금감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SMS)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피해보상에 방점도 두었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