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자본거래 판례 분석] “세법의 ‘합법영업권’에 대한 인식…합병과세체계와 구조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자본거래 판례 분석] “세법의 ‘합법영업권’에 대한 인식…합병과세체계와 구조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8.1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병영업권과 합병매수차손의 관계에 대하여

- 대법원(대법원 2022두61649, 2023.02.23.) 판결과 관련하여 -

합병영업권의 인식에서 “사업상의 가치평가” 여부로 합병영업권을 인정하는 세법적용은 “판단의 문제”가 따르므로 합병영업권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결국 모든 합병영업권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납세자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과 국세청의 주장 둘 다 같은 점은 장부상의 영업권을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했다는 점이다. 장부상의 영업권을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은 합병과세체계와 그 구조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다. 특히 합병영업권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합병영업권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한 사건이다. 세법에서 말하는 합병평가차익은 구 법인세법 제44조에서 말하는 승계하는 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승계하는 자산의 합병평가차익,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는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으로 나누어진다. 

이 사건은 합병평가차익 중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승계하는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인 무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했으나,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도 하지 않았다.

합병영업권의 개념이 2010.6.8. 개정 전후로 하여,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합병영업권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한다”이며, 개정 후 합병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이다.

개정 후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가 영업권의 개념에서 사라졌으나 영업권의 개념과 인식 그 자체가 개정 전후로 하여 달라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대법원 2015두 41463, 2018.05.11.)도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즉 합병매수차손의 발생은 합병영업권의 평가차익과 같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합병영업권 판결은 영업권의 평가와 그 평가의 적정 여부에 따라 영업권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제 개정된 합병영업권(합병매수차손)에서는 “사업상 가치평가”가 절대적인 합병영업권의 인정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상 가치평가”와 관련해 합병영업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됐다. 이 의미는 합병영업권의 개념과 인식 그 자체가 개정 전후로 하여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기 전의 회계상 영업권의 전부를 부인 또는 전부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합병영업권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 사건을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합병매수차손)으로 계산하면 합병영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대법원과 국세청은 합병영업권의 개념과 인식을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를 절대적 요건으로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합병영업권의 인식은 합병과세체계(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청산소득,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의 상호관계)와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합병과세체계와 그 구조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포착하는 데 있다. 

여기서 과세소득의 대상은 합병대가에 있다. 합병에서 합병대가는 합병영업권의 개념과 인식 요건인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된다. 이와 같은 세법해석에서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는 의미가 없게 된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의 개념과 인식이 바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과 국세청의 주장이 서로 엇갈린 이유 중 하나는 세법의 합병영업권 개념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는 합병영업권의 인식과 인정요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산소득과 (영업권)합병평가차익의 상호관계인 합병과세체계와 그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했더라면 장부상의 영업권을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판결 또는 주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영업권과 합병매수차손의 관계에 대하여”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Ⅰ. 분석에 앞서
대법원(대법원 2015두41463, 2018.05.11.)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미는 합병에서 합병영업권의 과세방식 또는 합병과세체계가 2010.6.8.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된 후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2010.6.8.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이 2010.6.8. 개정되기 전의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이 된다. 즉 합병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평가차익의 계산은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산되고, 합병매수차손의 계산은 영업권의 평가차익으로 계산된다. 조건이 같은 합병거래에서 합병매수차손이 계산됐다면, 반드시 영업권의 평가차익으로 계산돼야 한다. 합병매수차손이 계산되었는 데도, 영업권의 평가차익이 계산되지 않는다면 영업권의 평가차익 계산은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 필자는 합병영업권에 관해 분석한 글을 지면을 통해 공개해 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과 국세청의 주장 둘 다 같은 점은, 장부상의 영업권을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한다는 점이다. 장부상의 영업권을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은 합병과세체계와 그 구조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다. 특히 합병영업권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대법원 2022두61649, 2023.02.23.)의 판결은 합병영업권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한 사건이다(이하 “이 사건”).

(2) 기본적으로 합병과세체계는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되어 있다. 합병과세체계란 2010.6.8. 개정 후의 합병매수차손익, 합병양도손익, 자산조정계정의 상호관계를 말하고, 2010.6.8. 개정 전의 청산소득, (영업권)합병평가차익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나아가 2010.6.8. 개정 전후의 합병매수차손익, 합병양도손익, 자산조정계정, 청산소득, (영업권)합병평가차익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이들의 과세방식은 모두 합병대가를 중심으로 계산되고 그 금액이 과세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며, 이들의 과세소득 상호관계는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합병과세체계와 세법 적용- ‘합병영업권으로 중심으로 합병과세소득(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청산소득, 영업권 합병평가차익)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3) 이 사건에서 합병영업권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이 2010.6.8. 개정 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영업권(합병매수차손)이 존재하게 된다(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합병거래에서 2010.6.8. 개정 후에 영업권을 인정한다면 2010.6.8. 개정 전에도 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합병영업권의 과세방식이 적격합병에서 비적격합병으로 바뀌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점이다). 
대법원(대법원 2015두41463, 2018.05.11.)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은 당연히 영업권(평가차익)이 존재하게 된다.

(4) 이 사건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 후 현행은 합병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매수차손(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영업권의 인식 요건에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같은 점은 “대가의 지급”이다. 다른 점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가 개정 후에는 없다. 세법의 합병영업권에 관한 개념과 인식이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다를 수는 없다.

(5) 대법원은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두54791, 2018.5.11.)고 했다. 
그렇다면 합병영업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가 영업권의 인식 요건에서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대가의 지급” 요건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이 점에서는 이 사건 1심 판결이 “대가의 지급”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내용(원심의 판결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에서 청산소득으로 120원, 합병평가차익으로 120원 익금산입하나, 합병평가차익 중 고정자산 평가차익 100원은 손금산입이 되고 영업권 평가차익 20원(영업권의 가액)은 과세를 이연하지 않으므로 영업권 20원은 법인세법의 영업권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세이연과 합병영업권의 평가차익은 관련이 없는데, 이를 합병영업권의 인정요건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7) 세법의 합병영업권 인식에 대해 필자는 합병과세체계와 그 구조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 이 사건도 합병과세체계와 그 구조의 분석으로 합병영업권의 인식을 판단할 수 있다. 현행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식에 비하면 발전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 사건을 현행의 합병매수차손의 계산방식과 과거의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식을 비교해 보고, 이들과 합병양도이익과 청산소득의 상호관계를 보면 합병영업권이 과세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 사건과 관련해 분석한 아래의 내용은 요약해 분석하고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합병영업권”과 관련해 분석한 다른 글을 참고).


Ⅱ. 이 사건의 합병개요
1.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2. 합병내용
삼성에스디에스는 합병기일 현재 삼성네트웍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해 삼성네트웍스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삼성에스디에스의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0.1535297주의 비율로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를 배정한다. 

합병기일 현재 삼성네트웍스의 주주들에게 합병비율 0.1535297에 따라 지급하는 보통주에 추가하여 삼성네트웍스의 발행주식 1주당 50원의 금원을 지급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삼성에스디에스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본건 합병비율 결정을 위해 산정된 삼성네트웍스 주식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단주의 금액을 산정해 합병등기종료 후 삼성네트웍스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위의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총 15,944,982주의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2009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에 갈음하여 1주당 50원을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총 904,585,455,192원[899,392,654,692원(합병신주 15,944,982주 × 56,406원) + 5,192,800,500원(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103,856,010주 × 주당 교부금 50원)]을 지급했다. 

합병법인은 위 904,585,455,192원(합병대가)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가액 - 부채가액) 321,454,428,597원과의 차액 583,131,026,595원 중 165,635,282,294원을 무형자산으로, 417,495,744,30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분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의 무형자산(주1)에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던 고객 관계(기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1538억 8700만원 및 소프트웨어의 공정가치 117억48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원고는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과 분리해서 사업결합에서 얻어지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권에 포함시켜 인식했다. 당기 중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주2)의 당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4174억 9600만원이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식별가능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인식금액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단위:천원) 

 

 

 

 

 

 

 

 

 

 

 

 

한편, 이 사건 합병 당시 165,635,282,294원의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했으나 합병영업권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권의 가액 4174억 9600만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3.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액
합병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위의 합병분개와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참고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승계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더 높고, 승계한 부채의 시가도 장부가액보다 더 높다. 결국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는 장부가액보다 120,620,475,040원이 더 높았다.

 

 

 

 

위의 관련 내용을 참고해 합병과 관련해 합병법인의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 영업권을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자산총계에는 165,635,282,294원의 무형자산 평가액이 포함돼 있다. 

 

 

 

 

 

Ⅲ. 이 사건의 판결내용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것일 뿐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을 별도로 평가해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했을 뿐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은 동종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19구합57510, 2020.03.27.)
(1)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한 피합병법인의 총 본질가치는 899,393,046,600원[= 8,660원(주당 본질가치) × 103,856,101주(발행주식총수)]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합병대가로 교부한 금액(904,585,455,192원) 중 이익배당에 갈음하여 지급한 합병교부금(5,192,800,5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99,392,654,692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위와 같은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합병대가에는 피합병법인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소프트웨어, Technology, 고객관계 등 총 165,635,282,294원 상당의 무형자산 외에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포함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이 사건 영업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자산으로 인식해 평가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영업권이 단순히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차액에 불과한 회계상 영업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했더라도 세법상의 영업권과 회계상의 영업권이 구분되는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의 자산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상각 후 이를 손금에 산입했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위 차액을 단순히 회계상의 영업권이 아닌 사업상 가치 있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인식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자산에 대해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음에도 단지 합병법인이 합병 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권의 자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20누39275, 2022.09.20.)
(1) 비적격합병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으로 과세하므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 Y건물(공정가액 300원, 장부가액 200원)만 있고, 부채가 50원인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시가 270원(액면가액 100원)의 주식을 발행, 교부했다면, 기업회계상의 영업권 가액은 20원{매수원가인 주식의 시가 27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부채 50원)}이 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120원{=주식의 시가 27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부채 50원)},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영업권의 공정가액 20원-영업권의 장부가액 0원-합병청산소득 120원)이 된다. 

그런데 위 사례가 적격합병이라면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은 –50원{=주식의 액면가액 1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부채 50원)}이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120원(=Y건물의 공정가액 300원-Y건물의 장부가액 200원+영업권의 공정가액 20원-영업권의 장부가액 0원)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120원은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Y건물의 합병평가차익 100원은 손금에 산입하나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20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국, 합병법인은 영업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20원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20원의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하여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결국 합병을 통해 실현한 소득 120원에 관해 ① 비적격합병의 경우 120원 전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② 적격합병의 경우 100원(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 부분)은 과세를 이연하지만, 20원(영업권의 가액)은 과세를 이연하지 않는다.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