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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정년피크제 1심 회사측 승소...노·사 갈등 소지는 여전
임금삭감 정년피크제 1심 회사측 승소...노·사 갈등 소지는 여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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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최대 50% 급여 삭감 메이츠화재 임금피크제 ‘유효’ 판결
KT 이어 회사 승소했지만 법원마다 판결 갈려...대법원 확정판결 시급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를 최대 50% 삭감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지만 아직 하급심 판결조차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노사간 의견조율과 대법원 확정판결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김한성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퇴직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 급여 50% 삭감의 부당성이 제기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업무량 감축 등 별도 보상 조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나온 판결이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갈등은 법원 판결이 엇갈려 내려져 향후 법리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적용 대상 직원이 55~56세일 때 연봉이 기존의 90%, 57세엔 80%, 58~59세에는 50%까지 지급되도록 운용됐다.

A씨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이고 업무량 감축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만 삭감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선 정년 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며 “업무 강도를 반드시 경감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KT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2차 소송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KT 직원들은 1, 2차에 나눠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대 40% 급여가 삭감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대법원은 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경쟁사 보다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긴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KT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8.3년이었고, SKT는 12.9년, LG유플러스는 7.1년에 그친 점을 감안했다.

KT 직원들은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복병과 갈등의 소지는 산재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이 제도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서도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 모두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KB신용정보의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55%까지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 제도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보완 내용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 측이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아울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확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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