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계약 해지...행위사실 인정하고 시정의견 수락해 약식 처분
대리점에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하고 이보다 싸게 상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예고한 린나이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린나이에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린나이 측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 약식으로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린나이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9곳에 가스레인지 등 45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보했고,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항을 만들었다.
린나이는 2019년 9월부터 매주 2회 재판매가격이 준수되고 있는지, 모델명을 정확히 표기하고 있는지 확인했고 미준수 업체가 적발되면 판매처 주소를 비롯해 판매 업체명, 업체 소재지 등을 파악했다.
린나이는 파악된 자료를 대리점이 소재한 영업지사에 전달하면서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린나이 영업지사 사원은 위반 대리점에 유선전화와 문자, 대면방문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