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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 선정·포상
국세청,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 선정·포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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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국세청장 표창·호봉 특별승급·특별휴가 등 혜택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한 공무원이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 개선과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를 차단한 공무원도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다음은 정책분야 우수사례(10건).

먼저 최우수 2건으로, 납세자 편의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장려세제 강지성 조사관)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 개선(정보화운영 김세린 조사관)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허위인건비 피해방지 위한 '근로사실확인 알림톡' 신설(소득자료관리 권옥기 조사관)과 단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설(부동산납세 이은주 조사관), 국세청-관세청 협업 통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법인세과 정승태 조사관) 등 3건이다.

장려 5건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서비스 신설 ▲납세자 환급 편의 위한 세금신고서 환급계좌 한도금액 폐지 ▲미수령 환급금 축소 위한 환급금 계좌오류 모바일 안내 ▲고용 활성화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이드북' 제작 ▲상속세 고민 해결 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제작 등이다.

이밖에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 차단(최우수, 서울청 징세 권기현 조사관)과 분양사기 피해자 민원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해결(마산세무서 징세 정옥상 조사관)과 지자체와 협업해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 운영(강남세무서 재산세2 전용원 조사관) 등 2건(우수),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업종별·사업단계별 '맞춤형 국세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2건(장려) 등 총 5건이 현장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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