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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시업체 표적조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공정위, "입시업체 표적조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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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10만개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 신문이 15일자 보도를 통해 “강남 학원·일타강사 겨냥 하도급 조사 칼 빼들었다”, “입시업체, 출판·영상 등 모든 계약 표적 삼으려 해” 등으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정정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매년 약 10만개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금년에도 원사업자 실태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시업체를 표적조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는 30억원 이상의 제조업자, 45억원 이상의 건설업자, 10억원 이상의 용역업자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산업 및 특정기업을 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즉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일부 사교육업체는 교육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출판업, 영상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어 출판업, 영상업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태조사 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법위반 여부 관련 현장조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금번 실태조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대금조정 등 하도급거래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부당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조사와도 전혀 무관하다"며 공정위가 학원이나 강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대치동 학원 앞의 수업내용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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