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직원 횡령·비리' 은행들 알고보니…평균연봉 1억원 넘어
'직원 횡령·비리' 은행들 알고보니…평균연봉 1억원 넘어
  • 연합뉴스
  • 승인 2023.08.17 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국민은행 '허위자료 제출'…경남은행 '세무서 과태료'
대구은행 영업장 전경

최근 직원들의 횡령과 비리 사건이 터진 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신의 직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일탈이 문제가 된 DGB대구은행과 KB국민은행은 과거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받았고, 경남은행은 세무서에서 과태료까지 통보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국민은행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00만원, 경남은행은 1억1천만원, 국민은행은 1억1천600만원이었다.

남성 직원들 평균 연봉만 보면 지난해 대구은행이 1억1천800만원, 경남은행이 1억3천600만원, 국민은행이 1억3천만원이었다.

5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장은 흔치 않은데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거액을 횡령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이들 은행의 임원들에 대한 대우도 최고 수준이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지난해 대구은행의 평균 연봉이 2억9천700만원, 경남은행이 2억8천500만원, 국민은행이 5억5천만원에 달했다.

대구은행은 임성훈 전 행장이 퇴직 소득 등을 포함해 지난해 14억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주요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평균 8억원 이상이었다.

경남은행은 최홍영 전 은행장이 지난해 7억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이재근 행장이 지난해 13억9천6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 조사역들은 퇴직금을 8억원 이상 챙겼다.

앞서 금감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지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고객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문제는 이들 은행의 비리가 이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은행의 임직원들과 해외법인 DGB 특수은행의 임원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2016년 12월 실시한 금감원 검사에서는 신입 행원 채용 자료 요청에 대해 대구은행 인사부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6월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로 과태료 4천만원에 전 은행장이 주의를 받았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마산세무서는 지난 3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등으로 경남은행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월 경남은행에 금융거래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천160만원을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에 부행장이 주의를 받았다. 3월에는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에 처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뉴질랜드에서 영업 중인 오클랜드지점이 개인대출 취급과 관련해 대고객 고지사항 미흡으로 제재를 받아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이들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은 제재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