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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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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2자녀 가구까지 제공
일몰기한(2024년)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지원방안은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법정절차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그 일몰 기한이 2024년에 도래한다"며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일몰연장 여부 재검토) 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방침을 감안해 법정절차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절차를 보면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2023.10월 말),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상정, 각 부처 통보(~2024.2월 말), 예타·심층평가 실시(100억원을 초과하는 신설·일몰도래 감면 2024.3∼7월),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2024.7월) 등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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