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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등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말까지 직권 연장"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등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말까지 직권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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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매출액 감소법인,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등 대상

국세청이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말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경우 2023년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제조 우수 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직권 연장 대상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거제시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은 2023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해야 직권 연장 대상이 된다.

기타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12 또는 3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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