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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하는 U턴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
국내 복귀하는 U턴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1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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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기업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행안부, 지방세법 등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가산세율 20%→10% 감경
출산 자녀 거주목적 주택 취득...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U턴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이 크게 강화되고 기회발전특구 안의 창업과 이전기업데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고 실수로 계산을 잘못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절반으로 감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세법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비롯해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올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경제 공급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상기업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로 복귀하는 국내 복귀기업에 한정된다.

또한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과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고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 지원을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기로 했다.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차원의 지방세 지원도 강화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 주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된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 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 피해자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기로 했는데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ㅈ하고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과 관련,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 최근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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