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계기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시멘트 수급점검 회의에 공정위가 왜?”라는 17일자 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간 갈등해소를 위한 논의를 계기로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 관련 업계 간담회에 배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는 "기존에 가격을 둘러싼 공급업계와 수요업계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간 대화를 계기로 해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담합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도 시멘트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료는 "따라서, 시멘트 관련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가 배석하는 것은 동 간담회를 계기로 해 관련 업계에서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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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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