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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의무임대기간 충족한 뒤 임대료 상한 미준수…종부세 추징 안 해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의무임대기간 충족한 뒤 임대료 상한 미준수…종부세 추징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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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과·징수 등

●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집행기준 17-10-3,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상당가산액은 집행기준 17-10-2의 경감받은 세액에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일당 10만분의 22*를 곱하여 계산한다.
*22.2.15.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2019.2.12.부터 2022.2.14.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을 적용


● 집행기준 17-10-4,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100분의 5) 미준수

② 「민간임대주택법」 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했거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 집행기준 17-10-5, 일시적 2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경감받은 세액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임.


● 집행기준 20-16-1,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집행기준 20-16-2,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집행기준 20-16-1의 종합부동산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20의2-16의2-1, 납부유예 허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집행기준 20의2-16의2-2, 납부유예 허가 취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함)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집행기준 22-18-1, 동일한 토지에 대해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해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 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 22-18-3,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해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한다.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 집행기준 1-0-1, 증권거래세의 의의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이다.


● 집행기준 1-0-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 집행기준 1-1-1,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증권거래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외국증권시장은 다음과 같다.
① 뉴욕증권거래소
②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③ 동경증권거래소
④ 런던증권거래소
⑤ 도이치증권거래소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외국 거래소(해당 거래소는 없음)


● 집행기준 2-0-1,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지분을 상장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게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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