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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대명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경고조치
공정거래위, ㈜대명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경고조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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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증액 받고도 하도급 대금 올려주지 않아...감시 지속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경고 및 벌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 8. 24.부터 2022. 3. 31.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했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대명건설은 2020. 8. 24. ~ 2022. 3.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AL창호공사’를 위탁하며 관련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위탁내용에 없던 3개 세부 공종(본동 환기탑 공사 및 단열 공사, 주유소 단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지시했고, 1개 세부 공종(창상부 보강틀 시공)에 대한 변경공사를 지시했다.

대명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변경위탁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명건설은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021. 10. 29. 및 2022. 1. 10.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15일내에 증액 사유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했고, 30일내에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아니했다.

대명건설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 및 내용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한 2022. 6. 27. 수급사업자에게 지연통지했다.

대명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이를 기점으로 30일이 훨씬 지난 2022. 4. 22. 수급사업자에게 정산합의서를 송부했고, 2022. 5. 19. 공식적인 공사대금 조정의사를 표시했을 뿐 심사종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아니했다.

대명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자료=공정거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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